
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최근엔 유튜브나 넷플릭스, 티빙, 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OTT로 방송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하여 23년 7월부터 전기세와 티브이수신료 분리하여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. 티브이가 없다면 이 글을 읽고 분리납부하거나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신료 분리징수란?기존에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던 TV 수신료를, 이제는 별도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방법은 TV를 보지 않는 가정이나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.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KBS 수신료 홈페이지와 한전 ON에서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 두 곳중 선택하시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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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27. 0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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