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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이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.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예산소진 시 마감이 된다고 하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정부는 '소상공인, 자영업자 종합대책'발표를 7월 3일 하였는데요. 그중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변경사항
기존 - 상반기에도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상반기에는 총매출액이 3,0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.
변경 - 하반기변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6,0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.
상반기 신청한 3,000만 원 초과~ 6,000만 원 이하 개.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은 재 신청 절차없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상반기 신청한 사업주 라면 확인하기 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
- 개업 일이 23.12.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.2.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
- 연 매출액 6,000만원 이하, 사업자
-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방식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 원으로 지원방식은 게약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.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- 직접 계약자- 한국전력에 신청자가 본인 또는 사업체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의 명의 가 일치한 경우라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.
- 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
- 지원 방식 -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 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버튼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비계약자 - 비계약자는 계약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거나 관리비 납부를 타인과 함께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내신경우 그리고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가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에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한 경우
- 지원 방식-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23년 1월 ~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
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입니다.
- 대상자 여부조회- 간편 자가진단 후 한전 고객번호 확인, 정보제공 등 동의,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
- 본인인증 -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
-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- 업체병 사업장 주소
- 접수결과 안내 -신청완료 시 문자로 안내를 받습니다.
인터넷으로 접수가 어려운 환경의 사업장이시라면 아래에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77곳에 현황을 확인하시어 주소와 전화번호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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